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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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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은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으로써 임직원을 법 위반으로부터 보호하여 사손(社損)을 방지하고, 기업의 가치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 공정거래 관련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반 법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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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의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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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법위반 손실 방지 및 이미지 제고
CP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그에 따른 제재로 인한 과징금,소송비용, 손해배상 등 금전적인 부담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고 제재에 따른 기업 이미지 실추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CP의 성공적인 운영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대내외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 수준도 향상시켜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
CP의 적극적인 운영은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내재화하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고, 다양한 Business Partner에게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 등 다양한 협력업체들과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3. 공정거래 질서 확립 기여
CP 운영을 통해 기업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업 환경을 감안하여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를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정부의 과도한 사후적 제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감소시켜, 더 나은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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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8대 도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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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관련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최소 연 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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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등급평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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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급평가 목적
CP제도 운영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기존 CP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치함으로써 기업의 준법경영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CP등급 및 인센티브
평가등급(유효기간 2년)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평가증 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AAA(최우수) 2년 면제 ○ 2년 연속 취득 시 AA(우수) 1년 6개월 감경 ○ 2년 연속 취득 시 A(비교적 우수) 1년 감경 ○ - B(보통) - - - - C(미흡) - - - - D(매우 미흡) - - - -